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19 21:53

본문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 故 이 모 씨의 외손자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인용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 모 씨는 1960년에 사망한 故 이 모 씨의 외손자로서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같은 해 6월 정 모 씨는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 통지를 받고 다음해 10월까지 1천백 6십만 원 가량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5년 8월 故 이 모 씨의 친손자 이 모 씨가 고인을 간병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것은 자신이므로 보훈급여금을 자신이 아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이 모 씨로 바뀌게 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인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정 모 씨에게 그동안 받은 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정 모 씨는 자신이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한 달여 후 보상금 반납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유족등록을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었고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 모 씨가 보훈급여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가 이 모 씨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또한 보훈급여금 대상자 선정 이후 이 같은 사정이 나중에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8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차상위계층인 정 모 씨에게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