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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묘지등 규제개선으로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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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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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청이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으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가 허용되어 사실상 묘지이나 지목이 묘지가 아닌 경우에는 분묘관리를 위해 주변 입목을 베어내는 것이 무단 벌채에 해당되어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밤, 표고 등)을 산지에서 재배(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산촌 지역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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