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 개선으로 합리성 제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04 22:14

본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
 
이번 훈령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의 하나로서,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인정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증대,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현재 1단계로 구성된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한다. 서면·현장조사에 그치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실적·전승환경 평가(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 기량평가(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 심층기량평가(전 과정 시연)의 3단계로 변경하여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던 것을 10년마다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절대평가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 다수의 보유자를 인정해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보유자 인정 과정의 투명성은 높이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