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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심장충격기…어려운 안전용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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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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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제세동기(除細動器)’의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貯溜槽)’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다.

이처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안전용어가 쉬운 말로 대거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바뀐다.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알기 쉽게 순회될 예정이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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