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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 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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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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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집 개원 속도가 빨라져 공동주택 분양 후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우선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속도가 빨라져 입주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정부는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해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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