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기준 초과 검출 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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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08 23:20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금호산업(부산 사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기준 0.1mg/L이하)이 초과 검출(각 0.3mg/L, 0.2mg/L) 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금호경질복전골 26’은 2017년 5월 9일, ‘금호경질복전골 28’은 2017년 5월 5일에 생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