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여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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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10 09:18본문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 5000억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실현을 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기로 했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내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 3460병상에 불과하다.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