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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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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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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변 마을구간에서 시속 50km(2차로) 또는 60km(4차로)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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