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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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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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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가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액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원(융자금 2000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시)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지난 1996년 시행 후 2016년까지 총 20만 6000명에게 약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7년 243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융자신청 한도액을 늘리고 지원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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