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9월부터 요금할인 25%로 확대…저소득층 등 월 1만1000원 신규·추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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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3 08:18본문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월 통신비 1만 1000원이 신규 또는 추가로 감면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자문위는 기본료 폐지를 하지 않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높이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통신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정자문위는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기존 월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했던 가입자라면, 매월 2000원씩 추가 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된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 → 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원 5000원 이하로(3만2890원 → 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와이파이 20만 개를 내년부터 버스와 학교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월 700MB의 데이터만 무료로 사용해도 1인당 월평균 6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국정자문위의 설명이다.
1GB의 데이터를 2만 원대에 제공하게 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자문위는 장기적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시장의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요금할인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자문위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조 6000억 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