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전년 대비 55% 증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1-25 11:32본문
사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5일 도에 따르면,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워크숍)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으로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특사경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