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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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13 07:29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소 건설사의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개설 공사를 발주한 괴산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발주한 순천시에 각각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구를 승인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8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K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다시 현장에 쌓아야 하는데, 이를 일반 토사 흙 쌓기와 같은 공정에 포함시켜 내역서가 작성됨에 따라 전체 공사비 약 3억 4천 5백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괴산군에 내역서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괴산군은 규정에 따라 설계했고 암성토 물량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일정 크기 이상의 암석은 시방서상으로도 일반 토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쌓도록 했고, 시공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같은 흙 쌓기 공정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하천 준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N사는 순천시가 발주한 하천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중, 시방서에 1시간으로 명기된 하천 슬러지 탈수장비의 1회 처리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 3시간가량 더 소요됨에 따라 약 14억 4천만 원의 전체 공사비가 증가됐다며 순천시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슬러지 탈수’라는 계약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N사가 “같은 슬러지라도 해당 하천 현장은 점토질 비율이 당초 설계 시에 가정한 것보다 높아 탈수시간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시방서에 명기된 탈수장비의 1회 처리 시간이 현장에 맞게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N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두 건 모두 발주기관이 감사를 의식해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괴산군과 순천시에 각각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소극적 행정 관행을 버리고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보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설계변경 요구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설사는 공공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문서로 근거를 남겨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