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4만대 결국 강제리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6-14 09:06본문
차량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 12개 차종 23만8321대가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대기오염 방지 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제네시스와 에쿠스,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빠지 수 있는 모하비 등 총 12개 차종 23만 8321대다.
먼저 제너시스(BH)와 에쿠스(VI)는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개 차종 6만 8246대며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1만 9801대며 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LF소나타·LF소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3개 차종 8만 7255대며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싼타페(CM)·투싼(LM)·쏘렌토(XM)·카니발(VQ)·스포티지(SL) 등은 R엔진 연료 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5개 차종 2만 5918대며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반떼(MD)·I30(GD)는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은 2개 차종 3만 7101대며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시행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