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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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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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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패시브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한다.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완전환기횟구),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3개(중부·남부·제주)에서 4개(중부1·중부2·남부·제주)로 조정한다.


아울러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에너지절감률 40%에서 60%로 강화 시 세대당 약 146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약 28만 1000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돼 약 5년 3개월 내 회수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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