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대당 건보료 월평균 1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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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15 13:47본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월 13만 9160원/월 1만 881원), 직장가입자는 4.0배(월 14만 10371원/월 3만 5189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2만 3435원/23만 1005원), 직장가입자는 1.2배(29만 8138원/24만 6110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만 8586원에서 2016년 10만 4062원으로 1만 5476원 증가했다.
전체 급여비는 14만 9896원에서 18만 3961원으로 3만 4065원 늘어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2년 1.08배에서 2016년 1.13배로 늘었다.
또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심장질환자가 있는 경우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였다.
같은 중증질환이라도 소득에 따라 급여 혜택이 희귀 질환은 10.1배, 암은 9.3배,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각각 8.8배씩 차이가 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5만 5062원/9만 8638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1만 2571원/8만 8,55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8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 미만(1.2배)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가 46.3%였고 나머지 53.7%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받았다.
받은 급여비가 낸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가 전체의 18.4%였고 10배 이상의 혜택을 본 사람도 4.9%를 차지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262만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의료 서비스 미이용자는 지역 가입자(10.6%)가 직장 가입자(5.2%)보다 많았다.
의료 미이용자 비율은 2011년 8.0%에서 2013년 7.6%, 2015년 7.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0만 774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만 173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 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12만 2412원)이었으며 제주는 9만 5967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1만 9670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혜택 3.6배) 서울은 14만 7192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2만 8993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7만 972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4배, 직장가입자 3.3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구는 지역가입자 0.86배·직장가입자 0.89배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