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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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30 08:13본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과 담보없이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있다.'17.6.1.부터 11.30.까지 융자금리를 0.5%p(2.0→1.5%)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으로써 별도의 보증 및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 및 한도는 1세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종류별로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는 각각 1,500만원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www.welfare.kcomwel.or.kr)
융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이번 융자금리 인하는 '17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0,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으로써 별도의 보증 및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종류 및 한도는 1세대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종류별로는 아래와 같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는 각각 1,500만원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www.welfare.kcomwel.or.kr)
융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이번 융자금리 인하는 '17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