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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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30 08:20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7년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17.5.30.~`18.5.29.까지,
17년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7.5.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 자세한 자격신고절차는 붙임 1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된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참고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자격신고, 보수교육, 자격증 발급 등 민원 유형에 따른 담당기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민원유형 | 담당기관 | 문의처 | |
자격신고 접수 | 대한 응급구조사 협회 | 전화 | 1588-1339 (콜센터) |
홈페이지 | www.emt.or.kr | ||
보수교육 | |||
이메일 | kaemt01@hanmail.net | ||
주소 | (우 415-1339 대구시 북구 대현호 117 대영빌딩 4층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자격신고업무 담당자 | ||
신규 자격증 발급 |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전화 | 1544-4244 (콜센터) |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
주소 | (우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 ||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 | 전화 | 129 (보건복지콜센터) |
홈페이지 | www.mohw.go.kr (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 | ||
주소 |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