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같은 효력 가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5-31 23:09본문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하는 관보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관보와 종이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보는 각종 법령·고시·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행자부 누리집에 게재되는 ‘전자관보’ 등 두 종류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전자관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규정하고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발행일 0시에 행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전자관보와 기관에 배달돼야 열람이 가능한 종이관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을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종이관보 만을 기준으로 해 어느 한 곳에 종이관보가 배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의 공포일을 정해야 한다면 배달시점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과 통일성을 갖춰야 할 법령의 시행시기가 유동적일 수 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전자관보의 위상을 격상해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고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해 전자관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성에 대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양 관보의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같이 시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인쇄·배송이 필요한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종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