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5-16 07:32본문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달 16일부터 40일간(’17. 5. 16.~6. 26.)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 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등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하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기 때문에,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민이 공동관리를 원하는 경우에도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동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 8m 이상 도로 등이 단지 사이에 위치함에 따라 입주민과 관리직원의 잦은 시설 횡단(어린이, 노약자 등) 등이 불가피하여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시·군·구청장이 관리소장 배치신고 접수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 배치종료 신고 불성실, 행방불명, 퇴직거부,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등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
▶ 첨부서류: 교육이수 현황, 임명장 사본, 인계인수서, 자격증사본, 공제서류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 주택관리업 등록요건 】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 3372, 3368 팩스: 044-201-5684)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