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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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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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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소재 국유림에서 농경지 조성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2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도시에서 귀농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작년 12월경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소재 국유림(410㎡)을 허가없이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63살 남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광업용 공장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재산면 갈산리 소재 국유림(738㎡)을 훼손한 54살 김 모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남 모씨 등을 상대로 국유림을 훼손한 경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최근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으로 국유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유림은 주인이 없는 산(無主空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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