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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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9 08:23본문
행정자치부는 높은 국민참여 의식, IT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의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의견 존중의무와 참여확대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이 행정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내용을 보면 새롭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민이 정책 개발·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체화했다.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전자적 정책토론, 국민제안, 공모제안, 온라인투표, 설문조사와 정책 실행에 협력하는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등을 국민참여 방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의사·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모든 행정과정에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민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기법이다.
행자부는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했다.
각 부처·지자체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해 국민·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공동생산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발히 적용해 정책개발과 개선에 국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란 정책·서비스에 대한 의견제시, 공모, 토론, 투표, 평가 등에 다수인이 참여가능한 플랫폼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생각함’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공모, 토론, 투표, 설문조사를 더욱 활발히 실시해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견 존중의무를 신설하고 국민참여 확대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모든 행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다양한 국민참여 방법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간·저비용 소통이 가능한 ICT를 활용해 국민참여 확대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