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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대폭 개편…항공사업법 등 3법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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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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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 법령이 사업, 안전, 시설 등 기능별로 분리되고 한층 전문화된다.

현행 ‘항공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60여 차례의 부분적으로 개정돼 급격한 항공운송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 사업·안전·시설 분야를 단일 법률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복잡하고 방대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3개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항공 분법체계 개편이 완료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3월 29일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에 ‘항공법’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사의 당일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해 지연·결항을 최소화했다.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위반 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 항공 환경 변화 및 항공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종류를 세분화하고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항공교통업무 증명제도도 새로이 신설된다.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개 법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항공법’ 중 항공운송사업 등 사업에 관한 내용과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해 ‘항공사업법’으로 제정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을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해 지연과 결항을 최소화한다.

또한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비치 의무 및 항공교통이용자 열람 협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 및 갈등을 예방한다.

항공운송사업자 외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도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 및 사업소에 비치해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안전법령의 경우 국토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를 도입한다.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무인비행장치 종류 다변화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를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로 세분화하고 조종자 자격증명을 구분한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품질 제고를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항공법’ 중 공항에 관한 내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해 ‘공항시설법’으로 제정한다.

비행장 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비행장의 경우에도 공항과 동일하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한다.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비행장 개발 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법령 위반자에 대해 인허가 등의 취소하고 공사의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다.  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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