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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피해자, 제품·시설 위생검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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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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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피해를 보면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다.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 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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