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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이제 따로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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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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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ㄱ 씨는 매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이전만큼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내가 납부하는 공연사용료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 더 좋은 노래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납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저작권자 단체라는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이미 내고 있었던 돈을 또 내라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제는 위 사례와 같이 음악공연과 관련된 저작권료(사용료와 보상금을 의미, 이하 동일)를 이용자들이 따로 청구 받는 일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일(토)부터 음악공연 관련 저작권료에 대한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문체부 장관이 음악을 공연*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에 통합징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기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던 영업장들은 최대 4개의 단체에 음악저작권사용료[(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공연보상금[(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을 납부해 왔다. 여기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납부했다. 따라서 음악을 이용하는 영업장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송금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수료 발생 등 거래 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정당한 저작권 행사에 따른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부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다.

이에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유형: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두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합징수주체로 하여 4월 1일(토)부터 통합징수를 우선 시행한다.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제2유형: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통합징수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 매장의 분위기나 영업 전략에 맞는 음악을 공급하고 서비스요금을 받는 업종을 말하며, 매장에서 공연으로 사용되는 음악 사용 내역 확보가 용이해 분배 정확성 제고 가능 

이용자들은 이제 각 권리자 단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청구서를 받는 대신, 통합징수주체로부터 저작권료가 모두 반영된 청구서 1장을 받게 된다. 이용자들이 납부한 저작권료는 통합징수주체를 통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단체에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영업장은 오늘의 케이팝 열풍을 이끌어 낸 숨은 공로자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사업자 등 1차 시행 납부주체를 대상으로 이번 단계적 통합징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아울러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징수주체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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