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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주거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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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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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먼저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연도별 주거지원 계획(제공=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지원 계획(제공=국토교통부)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올해까지 15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1.7% 상향, 기준임대료은 2.54% 인상한다.

아울러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 올해 중 6만 1000가구 사업지를 확보, 2만 20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연도별 뉴스테이 공급계획
연도별 뉴스테이 공급계획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에 따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을 차질 없이 공급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규모가 큰 매입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동일단지 거주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연간 10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실시한다.

행복주택은 공급확대 및 방식을 다양화한다.

올해 4만 8000가구 사업승인을 통해 총 15만 가구 사업승인 달성, 올해 중 입주자 모집 2만 가구, 입주 1만 가구 등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대학협력형 공급방식 등을 도입한다.

뉴스테이 또한 공급을 늘리고 다양화한다.

올해 사업부지를 6만 1000가구 확보해 올해까지 총 15만 가구 공급달성,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을 도입한다.

또한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서울 대림, 위례의 첫 입주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 2만 2000가구 등을 실시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도 확대하며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한다.

정부는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한다.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하고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을 마련한다.

지난해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소득을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 2.54% 인상, 주거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마이홈센터를 40곳에서 42곳으로 확대하며 LH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한다.

먼저 관계기관 상시점검팀을 지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을 차단할 계획이다.

과열, 위축된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료율 인하, 보증상품 가입처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도 허용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용역계약의 일반경쟁 입찰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2013∼2017) 추진성과와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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