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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얌체운전, 하늘과 땅에서 ‘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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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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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3대 교통 반칙행위에 대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적 고비난성 위반행위인 난폭·얌체운전 등은 지난해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 21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주말에는 경찰헬기·드론을 활용하고 암행순찰차와 지·공 입체 단속 및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이라고 강조하며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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