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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객실요금 내리면 재산세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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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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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낮추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준다.

감면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로 전국 1738곳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의 지방재정사업을 신속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집행할 예정인 171조 7000억원 가운데 56.1%인 97조 1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특히 1분기 중 집행 목표도 3조원 늘어난 44조 6000억원(26%)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을 운영해 중점사업의 집행추진 상황을 수시확인하고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옛 도심이나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3월까지 각 지자체가 간담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면 행자부와 지자체가 합동TF팀을 구성, 현장확인과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세입 결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1조 9000억원 추정)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28일부터 지방재정경제실에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한다.

지원관은 지역경제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규제혁신과 지역정책금융 기능, 확대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등을 연계·총괄할 지역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행자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역경제의 합이 국가경제의 총합이 아닌 플러스알파(+α)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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