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빙자 고금리 대출 주의하세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햇살론 빙자 고금리 대출 주의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3-07 07:41

본문




최근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 이와 같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뒤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하고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 2015년 3만6805건, 1045억원, 지난해에는 3만7105건 134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자 비중이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대응요령 등을 알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사항을 명심해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대출 피해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햇살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둘째,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셋째,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다.


넷째,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


다섯째,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