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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기준 21만 3천 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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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0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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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

’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

증가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

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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