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1월 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01 18:59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월 부터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하여 한랭·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약 6.8만 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무더위와 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을 통해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한파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3년 : 715억 원 → ’24년 800억 원, +85억 원)> | |||
‘24년 경로당 지원계획 | 냉 방 | 난 방 | 양 곡 |
월 11.5만 원 → 16.5만 원(5만 원 인상) (7∼8월) | 월 37만 원 → 40만 원(3만 원 인상) (1∼3월, 11∼12월) | 포당 52,340원 (연간 8포) |
김판용 기자
- 이전글보건복지부 화장한 유골, 자연장 범위 수목장에서 해양장까지 확대 한다. 24.01.01
- 다음글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