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기준 21만 3천 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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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04 06:13본문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3년 | 62만3천원 | 103만7천원 | 133만원 | 162만1천원 | 189만9천원 | 216만8천원 |
’24년 | 71만3천원 | 117만8천원 | 150만9천원 | 183만4천원 | 214만3천원 | 243만8천원 |
증가액 | +9만원 | +14만1천원 | +17만9천원 | +21만3천원 | +24만4천원 | +27만원 |
증가율 | +14.40% | +13.66% | +13.40% | +13.16% | +12.82% | +12.43% |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 2023년 | 2024년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
교육급여 |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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