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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생특사경, 복지한다면서 돈 떼먹은 복지법인 대표와 시설장 적발

“그 곳은 복마전이었다”.. 11명 수익금·보조금 횡령액 7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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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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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경기민생특사경에 적발됐다. 


11일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최근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결과는 4곳의 법인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 


이 중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한마디로 “그 곳은 복마전이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이나 외부인에게는 ‘회장님’으로 불린다. 


B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다. 


이렇게 경기도 내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하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의 수수료를 챙겼다. 


금액은 7억 원 상당이다. 


B씨는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고,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이 밖에도 B씨는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86만 원을 지급했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해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협의도 드러났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했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했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광덕 단장은 이와 관련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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