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대규모 압류ㆍ추심 진행
지난 2월부터 33만9172명 전수 조사 실시 / 이 중 3423명에게서 1412억 원 상당 압류,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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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20 14:09본문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에 대해 대규모로 압류ㆍ추심을 진행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어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추심 등으로 체납세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ㆍ담보ㆍ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도내 31개 시ㆍ군 중 화성시가 가장 좋은 징수 성과를 올렸다.
화성시는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 3천만 원,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고, 추심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징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에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에서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며, ″이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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