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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적발

위험물 지정수량 12배 초과 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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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1-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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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관계자가 경기민생특사경에 적발됐다. 


30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 입건했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ㆍ취급(6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홍은기 단장은 이와 관련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도료 제조업체는 특정 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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