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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대개발 사업 본격 추진..

첨단산업벨트 조성ㆍ규제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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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9-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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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김동연 도지사가 밝힌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계획이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산업구조 혁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산업구조 혁신과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 


올해 연말에는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고,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과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2026년 준공될 사업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드디어 민선 8기에서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ㆍ법곳동 일원 87만 2천㎡(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ㆍ메디컬ㆍ미디어․콘텐츠ㆍ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효과는 일자리창출효과 1만 8천 명, 신규투자효과는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약 6만 6천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지난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이후 약 10 여년이 걸렸다. 


여기에는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 융합 그리고 디스플레이ㆍ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ㆍ2전시장에 이어 전시면적 7만 90㎡, 연면적 31만 9천730㎡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91억 원이다.


준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6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적인 대형 전시회를 적극 유치해 경기북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단은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동ㆍ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 기대된다.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는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천586㎡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작물 재배 등 산단 입주 기업을 지원해 경기북부를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양시 JDS 지구,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ㆍ송포동 일대 17.66㎢를 바이오ㆍK-컬처ㆍ스마트모빌리티 등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 경기북부 규제해소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국회와 도의회, 시ㆍ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 등 8개 시ㆍ군이다. 


이들 지역은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특구 지정 시에는 기업에 대한 세제ㆍ규제ㆍ정주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ㆍ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등 7개 시ㆍ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ㆍ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또 경기도는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되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왜냐하면 가평군은 인근 접경지역인 포천ㆍ화천ㆍ춘천 등과 달리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말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평군은 이후부터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ㆍ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 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현재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ㆍ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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