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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푸른씨앗’)에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높은 수익률, 수수료 면제까지 다양한 혜택 눈여겨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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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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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73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4년도 월평균보수가 240만원인 근로자의 ’25년도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는 ’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원을 납부한 후에 10%인 25만원을 되돌려 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10% 이상 제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 이외에도 높은 수익률(’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25년 가입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방식이 시중 퇴직연금과는 다른 푸른씨앗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사업주 2만3천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하였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여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으로서 의미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푸른씨앗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가입 방법, 지원금 해당 여부 및 서류 제출 등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pension.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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