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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총 3회 시험을 개최하였으며, 3,545명이 접수하여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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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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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14일(금)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시험을 개최하였으며, 3,545명이 접수하여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함 

1급: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2급: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합격률: △1급: 154명(24.6%), △2급: 174명(17.9%), △3급: 927명(38.4%)


시험 일정은 4월 5일(토) 필기시험과 4월 12일(토) 면접(1·2급만 해당)으로 진행되며, 부산, 인천 및 목포에서 각각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4월 14일(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필기: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인천) 송도컨벤시아(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목포) 목포해양대학교(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 면접: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실(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176, 나성빌딩 4층)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35)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접시험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과 동일하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lems.seaman.or.kr)을 확인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에 문의하면 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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