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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 수법으로 취득세 등 탈루 법인에 146억 원 추징

취득세 중과세 탈루, 취득 부대비용(이자, 수수료 등) 누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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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1-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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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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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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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취득세 중과세 탈루 개연성이 있는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추징하고, 2개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 부대비용(이자,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원을 추징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법인 대표자인 의사 B는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C병원 건물을 11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4%)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도는 조사결과 A법인의 건물 취득일까지 대도시 외 지역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법인의 출입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B와 직원 모두 대도시 내 취득 건물인 C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A법인의 실제 본점 업무는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7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D법인은 대도시 외 지인 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건물을 1923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도는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주소만 빌려주었다는 진술서와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E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하고, 복리후생비 등 업무추진 비용 대부분이 E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지출됐음을 확인해 54억 원을 추징했다. 


1인 기업 F법인은 대도시 외 공유사무실에 본점 설립 후 대도시 내 토지를 440억 원에 취득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도는 공유사무실의 규모(계약 면적 3.3㎡)와 특성상 실제로 회계·총무·재무 등의 사무를 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도시 내 관계회사 G법인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원 진술서를 확보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사에서 허위 본점 등 대도시 중과 탈루 개연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조사를 확대해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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