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적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특사경,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적발

위험물 지정수량 12배 초과 저장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1-30 15:45

본문

dcce515b4e087acde8fc509e79fadbc8_1701326929_4.jpg


dcce515b4e087acde8fc509e79fadbc8_1701326941_14.jpg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관계자가 경기민생특사경에 적발됐다. 


30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 입건했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ㆍ취급(6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돼 있다. 


홍은기 단장은 이와 관련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도료 제조업체는 특정 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