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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원 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

포천ㆍ가평ㆍ철원ㆍ춘천ㆍ양구군, 돼지 및 축산차량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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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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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현장 방역 모습


지난 25일 강원 화천군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경기도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화천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양평ㆍ여주ㆍ파주 5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천군과 인접한 5개 시ㆍ군(포천, 가평, 철원, 춘천, 양구) 지역에서 양돈농장ㆍ도축장ㆍ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차량 일시이동중지 발령 중이다. 


기간은 9월 26일 화요일 0시부터 9월 27일 수요일 24시까지 48시간이다. 


관련법에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시설 및 양돈농가에 대하여 매일 자체 소독토록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및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 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대하여 일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와 관련 “추석 명절기간 동안 성묘객 등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성객은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농장 방문 시 반드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ㆍ시ㆍ군 가축방역부서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독ㆍ예찰ㆍ홍보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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