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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 제안

고교교육 정상화, 고교학점제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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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0-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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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하 개선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안했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 방안은 2022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입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해, 교사와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전문가가 모여 여러 차례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이다. 


문제의식은 고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 중심 서열화 시험으로의 변질, 그리고 초고난도 문항을 풀기 위한 사교육 유발과 재수생 양산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목적은 고교학점제로 상징되는 고교교육의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미래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내용은 ▲고교교육의 정상화 ▲사회변화의 반영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안착 등을 기본 방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시 및 정시 대입전형제도 △학교생활기록부 등 3가지 영역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절대평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방식 전환


절대평가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 방식 전환은 2022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현행 내신 성적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산출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등 내신성적과 수능 간 성적산출방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단 절대평가의 단계는 수능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현장 의견, 전문가 견해 등을 반영하여 5단계 내지 9단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신뢰성과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과도기를 두고 5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등 점진적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난도 적정 수준 하향 


핵심역량과 고교별 성취기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성취 정도 및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수능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이 되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의 난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소수 상위권 학생 변별을 위한 초고난도 시험 문제 출제에 따른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유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능의 난도 하향이 필요하다.


- 대학수학능력 시험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도입(중장기 과제)

미래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향상이 필요하나 현재 5지선다형의 평가방식으로는 이러한 능력 신장에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토론 및 글쓰기 등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도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사교육 유발 요소 예방책, 적정 평가 도구 개발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연구를 통해 필요 교과에 일정 비율 이내의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 수시와 정시 전형의 통합 운영 


현재 대학입시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만의 학교활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파행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능을 11월 초·중순에 시행하고, 이후 수시와 정시를 통합 운영하여 3학년 2학기 학교활동도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수 감소와 전형 다양화 등으로 수시와 정시를 분할 모집하는 것은 대학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로 대입 전형 방법 간소화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 전형 방법으로 인한 혼란과 과다한 입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방법을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전형 요소나 반영 비율 등은 전문 기구 혹은 대학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대학별 본고사와 논술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제한 완화 및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


입시 과정에서 대학이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실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도 학교교육계획 및 교과교육과정에 따라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활동(독서, 동아리 활동 등)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보다 학생부 기재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현 서울교육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거듭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서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방안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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