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정확한 주소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 신고출동시스템에 위치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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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15 10:11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여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하여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구성 : 「행정구역명」+「도로명」+「기초번호」 예)‘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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