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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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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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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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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에도 1년 또는 2년 약정 시 할인(약정 할인)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정할인을 받으면 20% 요금할인은 못 받나요?

이통사는 기존에도 가입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 5000원이 아닌 3만 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약정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45요금제 이용자가 매월 3만 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20% 할인이 더해져 월 2만 70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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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 요금할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국 모든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통사 대표전화 :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다른 요금할인과 마찬가지로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 시 가능합니다.

Q. 기존에 12% 할인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높아진 할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됐음을 고려해 12% 수혜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합니다.

기존 12% 할인 수혜자의 경우, 24일부터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이 필요합니다. 전환신청 기간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꼭 이때까지는 전환신청해야 합니다.

전환신청의 경우도 대리점·판매점,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Q. 대리금·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사면서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비자들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해 요금할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유통점에서 신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수혜대상자에게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김판용기자

*(전화)080-2040-119 (홈페이지)www.cleanict.or.kr (이메일)clean@ka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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