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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의 아픔,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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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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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16일부터 지뢰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접수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사항에 대해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로금 등을 결정해 지급한다.

국방부는 시·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에 위로금 등 신청서식과 회송용 봉투 비치, 홍보포스터와 리플릿 배포로 지뢰사고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위로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번 지뢰피해자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위로금 등의 소요예산을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로금 등 4억원을 확보했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협의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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