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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18 세월호 불법시위 관련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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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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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 중 2명을 구속했다. 다른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권 모 씨와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경찰이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이모씨와 신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승류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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