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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민원 ‘일어서서 바로처리(1544-8572)’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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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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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관한 모든 민원, ‘일어서서 바로처리(1544-8572)’에서 하세요!”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을 비롯한 민원인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상담 콜센터(1544-8572)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상담 대표 번호인 ‘1544-8572’는 ‘일어서서 바로처리’한다는 의미로 영농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농업인, 귀농·귀촌 예정자 등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작물별 전문기술위원의 친절한 설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안산의 제라늄(화훼) 생산 농가에서 잎이 노랗게 변해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 콜센터에 문의했다.

1년 이상 속을 태우던 농업인은 전문 기술 위원과 기술 지원팀의 도움으로 ‘토양 내 염류 이동에 의한 고사’라는 원인을 밝혔고, 다시 품질 좋은 제라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충남 천안의 귀농 1년차 농가는 시설하우스의 오이 잎이 하얗게 마르거나 말라죽고 있다며 상담을 원했다.

피해 사진을 메신저로 전달받은 뒤 관리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질소 가스 장해’였다. 자세한 관리 방법 등을 안내받고 싱싱한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

영농 현장에서 겪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농업인들은 1544-8572 전화 상담을 통해 90% 이상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피해 상황이 심각하거나 시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이나 9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도 해준다.

전경성 농진청 고객지원담당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 콜센터 1544-8572를 통해 한 해 2만 5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19% 정도 늘었다”며, “이웃처럼 친근하고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농업 기술의 창구로써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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