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9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대상 확대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산림청, 9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대상 확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무료입장, 세금포인트로 입장권 구매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3 06:33

본문

22d27ce6d723ee301c94450f0547bf37_1725312679_7199.jpg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외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 자세한 자격요건은 각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을 기준으로 함

또한 산림청은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 세금포인트 할인쿠폰(국세청 손택스)을 제시할 경우 가능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