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155만대 혜택 예상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1.29 (금)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155만대 혜택 예상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9-25 16:13

본문

72142db9f8c34f8c6eef6cbdf7aa6143_1695685152_37.png
 

- 추석연휴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4일간)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 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상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이다. ​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 도로의 통행료는 평상 시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4만 대 △일산대교 28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 정부적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 시행했다.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와 관련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 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