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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의 위법ㆍ부 적정 업무처리 등 적발

도, 관련자들 신분상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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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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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이에 도는 이 기관에 경고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서 위조와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다. 


그리고 도는 예술단원 B와 C씨가 자체 감사,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 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을 확인해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아트센터가 2021년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납부하는 등 기관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것도 적발해 이번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기아트센터는 이 밖에도 일부 사업에서 계약기간은 8개월인데 12개월로 산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ㆍ회피ㆍ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와 관련 ″지금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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