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시행 5년 나무의사제도, 수목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산림청 시행 5년 나무의사제도, 수목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2 21:40

본문

f541379e3368d5b58e5ca0e7ea673ec7_1689165472_02.jpg


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으며,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7월 1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